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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내부고발제도)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노바렉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내부 고발 신고 처리 절차 및 신고자의 신분 보호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신고의무 및 신고대상 행위)

다음 각 항의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내부고발신고처’ 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개인 또는 제3 자의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권한을 남용하여 비윤리적 행위로 타 임직원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4. 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정행위 등

제3조 (신고방법)

1. ‘내부고발신고처’에 직접 서면제출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 대상 기재),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신고처’ 에 직접 신고 할 수 있다.
2. 신고의 내용이 내부공익신고로서 합당하고, 구체적인 사실로서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고발신고처’ 는 가명 신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 신고는 회사에 설치된 ‘내부고발신고접수함’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3. 내부신고는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단, 진행 중인 부정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실관계 먼저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

1. 신고사항 조사

가. 조사자 : ‘내부고발신고처’ 의 조사담당자는 인사총무주관부서의 임직원으로 한다.
(주)노바렉스 오송/오창공장 : 공장총무팀 부서장
(주)노바렉스 서울사무소 : 인사팀 부서장
나.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연장 시 신고자 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 통보
다. 조사자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실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신고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자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조사결과 보고 및 통보

가. 조사결과 보고 : 감사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윤리경영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윤리규정’ 및 ‘징계 규정’ 에 의거 고발, 징계 심사 절차를 통하여 조치한다.
나. 조사결과 통보 :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보한다.

3. 신고자 이의신청

신고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내부고발신고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부고발신고 처’ 는 위 절차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다시 통보한다.

제5조 (신고자 신분보호 및 비밀보장)

1. 신분보장

가. 신고자는 신고행위에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 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 에게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감사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부서에서 그 경위를 조사하여 시정 또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비밀보장

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3. 신변보호

가.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보호가 필요할 때에 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신변 위협행위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 감사 및 인사부서는 즉시 조사하여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보복행위 금지

가.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내부고발신고처’ 에 즉시 통보한다.
나. ‘내부고발신고처’ 는 보복행위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신고자 이외의 진술, 자료제출 등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은 신고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6. 무기명 내부공익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는 피신고자의 신분과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비밀보장 및 보안유지에 철저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신고자가 내부부정행위를 신고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이익을 야기한 경우, 신고자가 타인의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판별되어 처리된 경우, 괴롭힘을 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판정된 경우 신고자는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포상금 및 지급 절차

가. 포상금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나. 포상금 결정절차
1) 포상금 지급 심의 (인사위원회)
2) 인사위원회는 ‘윤리규정’ 및 ‘포상, 징계규정’ 에 의거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심의, 의결하여 집행한다. (30일 이내)
다. 포상금 지급 시기: 포상심의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제7조 책임감면

자신의 부정행위 등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자진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 허위신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징계에 처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내부고발신고처’ 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내용은 아래 주소로 제보 및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주소 : tip@novare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