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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이용자 공지

등록일 : 2024-03-25

1. 규제특례 내용

건강기능식품(캡슐, 정제, 분말)과 일반식품(액상 등)을 한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일체형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구역 : 전국

기간 : 2024.03.29. ~ 2026.03.28.(2)

규모 : 융복합건강기능식품 15개 제품 제조판매

 

3. 법 제10조의3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1.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GMP), 일반식품(축산물가공품)은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소(HACCP)에서 각각 현행 개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할 것

2. 제조할 제품에 대해 식약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완료 후 제조할 것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 제조 불가

3.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할 것

* 제품화 범위, 영업종류, 시설 및 위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품목제조신고(보고),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관리, 표시광고 및 심의, 이상사례 보고 등 안전성 및 품질 관련 제반사항 포함

4.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시설과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분구획하거나, 구분구획이 어려운 경우 작업시간을 달리하여 제조

5. 일반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융복합 제품을 제조한 경우 사용 전후 세척소독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기준 설정

6.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1.8/, 대물 10/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노바렉스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